‘1인당 10만 원’ 산림복지이용권 대상자 모집

‘1인당 10만 원’ 산림복지이용권 대상자 모집

기초생활‧장애(아동)수당‧장애인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기사승인 2021-01-24 09:21:34
전남산림자원연구소 산림휴양지 등에서 치유‧힐링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대상자를 모집한다.[사진=전남산림자원연구소]
[나주=쿠키뉴스] 신영삼 기자 =전남산림자원연구소 산림휴양지 등에서 치유‧힐링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대상자를 모집한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은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가진 취약계층이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산림청에서 1인당 10만 원의 이용권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신청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아동)수당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며, 오는 2월 17일 전국에서 모집된 신청자 중 4만 명을 추첨해 최종 선정한다.

신청기간은 다음달 5일까지로,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홈페이지 또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용권은 전국의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로 등록된 곳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전남산림자원연구소는 지난해 10월 연구소에 소재한 ‘전남도 빛가람 치유의 숲’을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로 등록해 산림치유 프로그램에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전남도 빛가람 치유의 숲’은 오는 3월부터 매일 오전‧오후 각 1회씩 운영되며, 국가공인 산림치유지도사를 통해 건강상태 측정과 숲길 걷기‧운동 및 명상‧호흡 등 산림치유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희망자는 전남산림자원연구소로 미리 전화예약하면 된다.

오찬진 산림바이오과장은 “최근 ‘코로나 우울’이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국민정서가 침체되고 사회 전반에 우울감이 팽배해져 있다”며 “숲을 통해 우울감을 극복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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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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