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25일 제36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아동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을 언급하고, 아동보호에 대한 목포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아동보호 조사업무 특성상 적극적인 현장 대처도 중요하지만 장기적 안목의 다각적인 정책과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공적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을 확대하기 위해 지자체로 이관한 아동학대 업무의 전문성을 강조하고, 목포시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내실 있는 교육실시와 처우개선, 아동보호 업무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확보, 서비스 제공 등 아동보호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 줄것을 당부했다.
김근재 의원은 ‘목포시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목포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목포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하고,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사회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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