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대상은 관내 1년 이상 비어 있는 빈집 중 임대가 가능한 주택으로, 귀농귀어인과 임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임대인과 임차인간 임대차 계약이 성립되면 임대인은 빈집 리모델링 수리비용의 80%, 최대 15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반값으로 받아야 하며 2~5년의 임대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미등기 및 가압류와 근저당권이 설정된 빈집, 소유자가 2인을 초과하는 빈집,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빈집 등은 사업신청이 제한된다.
올해 사업량은 5동으로, 오는 2월 5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귀농귀어인의 경우 주택 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하므로 빈집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며 “추진 후 효과분석을 통해 예산을 추가 확보해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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