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A씨는 급전 80만원이 필요해 인터넷 대출직거래사이트를 통해 월변대출을 문의했고, 사채업자가 집 근처로 와서 대출 상담을 했다. 신용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결국 급전대출을 이용한 80만원을 대출해준다고 했지만 선이자 30만원을 제하고 실제로 50만원을 현금으로 수령했다. 이후 사정이 어려워진 A씨는 대출이 연체되자 사채업자로부터 “팔려가고 싶냐”를 비롯한 각종 폭언을 들으며 불법추심에 시달렸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해 협회를 통해 접수된 고금리 불법사채 피해 상담에 대한 지원 현황을 유형별로 정리한 불법사채 상담사례집 ‘금융소외의 현장 불법사채로 내몰린 서민들’을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사례집은 불법사채업자들이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등 금융소외자 대상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대출직거래사이트·블로그·카페 등)를 통해 이용자를 모집하고, 불법추심·고금리 이자 행위 등에 대한 피해사례를 담고 있다. 불법사채 피해상담 사례(60선)과 각종 불법사채 피해 통계 현황으로 구성됐다.
이번 사례집은 협회 홈페이지 전자도서관에서 열람 가능하다. 불법사채 관련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협회 소비자보호센터또는 금융감독원이나 법률구조공단으로 연락하면 상담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가 있다.
실제로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금융협회가 불법사금융 이용 사례 5160건을 분석한 결과 평균 연 이자율이 401%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합법적인 금융사에서 제공하는 법정최고금리 최대 상한선이 연 24%라는 것을 감안하면 약 15배가 넘는 고금리에 시달리고 있는 셈이다.
한국대부금융협회 임승보 회장은 “협회는 불법사금융 이용자 보호를 위해 피해상담과 채무조정 지원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이라며 “등록대부금융회사가 서민금융 공급자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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