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ES저축은행 6개월 일부 영업정지 처분…“자기자본 210% 초과”

금융위, ES저축은행 6개월 일부 영업정지 처분…“자기자본 210% 초과”

여타 여신업무 및 예‧적금 등 수신업무 정상적으로 운영

기사승인 2021-01-27 19:40:07

[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금융당국이 ES저축은행(구 라이브저축은행)에 대해 영업 일부정지 조치를 처분했다. 이와 함께 전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해임을 권고했다. 다만 여타 여신업무 및 예‧적금 등 수신업무는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ES저축은행에 대해 6개월간 신규 유가증권 담보대출 업무 영업을 정지시키고, 과징금 90억원과 과태료 7400만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와 함께 전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해임권고, 전 감사 및 전 본부장은 정직 3개월, 전 팀장 등 직원 5명은 감봉 3개월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구 라이브저축은행은 자기 자본의 210%를 초과해 대출을 취급하고, 차주가 신청한 대출을 대주주 계열사가 대여토록 하는 방식으로 부당이익 6000만원을 제공한 사실이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확인됐다. 

이와 함께 검사 실시 통보 직후 임직원 PC 하드웨어를 교체하는 등 허위자료를 내 검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구 라이브저축은행을 인수한 현 경영진은 지난해 11월 회사명을 ES저축은행으로 변경했다.

다만 금융위는 이번 조치는 이전 경영진의 위법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현재 저축은행의 건전성 악화나 지급불능위험 등에 따른 조치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향후 ES저축은행은 ▲1년간 지점 등(지점·출장소·사무소) 설치 제한 ▲2년간 할부금융업 영위 제한 ▲최대주주로서 금융업 진출시 3년간 인허가 제한 등이 부과되지만, 여타 여신업무 및 예‧적금 등 수신업무는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ES저축은행 경영진은 유가증권 담보대출 규모를 크게 축소했고, BIS비율은 지난해 9월말 기준 15.7%로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의 자금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저축은행의 유가증권 담보대출이 과도하게 취급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주식취득 승인을 회피하는 편법적인 방법으로 저축은행을 인수한 대주주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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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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