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개정 촉구

전남도의회,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개정 촉구

조광영 의원 대표발의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기사승인 2021-01-28 11:32:04
전남도의회는 제3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광영(해남2, 민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개정 촉구 결의안’을 26일 채택했다.[사진=전남도의회]
[무안=쿠키뉴스] 신영삼 기자 =전남도의회가 시설물 피해 중심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작물과 가축 등도 포함시키도록 바꿔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남도의회는 제3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광영(해남2, 민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개정 촉구 결의안’을 26일 채택했다.

조광영 의원은 “전남의 경우 지난해 8월 600㎜가 넘는 집중호우로 구례, 곡성군 등 8개 시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었다”면서 “농작물 피해 면적은 잠정 9000여ha, 추정 피해액은 70억 원에 이르렀지만 그 밖의 시군은 농작물 및 가축 등 피해가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산정기준에서 제외돼 특별 재난지역에 포함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피해금액 산정에는 주택, 농림시설,  축산물 증식시설 등 시설물 중심으로 피해금액을 산정하고 있어 농작물‧산림작물‧가축 등의 피해는 특별재난지역 지정 요건이 되지 못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면서 지난해 연말 국회에 발의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긴급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지역을 말한다. 

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사회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정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료상의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광영 의원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는 등 전남 농어촌 발전과 농어민 소득 증가를 위한 정책 마련을 비롯한 농어촌 활성화 방안에 관심을 가지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