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경찰,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 2명 검찰 송치

무안경찰,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 2명 검찰 송치

기사승인 2021-02-02 09:56:01
[무안=쿠키뉴스] 신영삼 기자 =보건당국의 명령을 어기고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자가격리 대상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입건, 2일 검찰에 송치됐다.

전남 무안경찰에 따르면 A씨 등 2명은 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확인, 보건당국으로부터 각각 자가격리 명령을 통보받고도 11월 5일과 12월 6일, 물리치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하고 인근 친인척집에 들르는 등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했다가 고발됐다.

무안경찰은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격리장소 무단이탈이나 격리조치 거부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벌칙이 강화된 만큼 위반자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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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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