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조례안은 도내 관광지 및 공공시설의 입장료, 사용료 등을 시장·군수가 이용자에게 지역화폐로 반환하는 경우 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전남도의회 조옥현(목포2, 민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일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2일, 전남도의회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옥현 의원은 “도내 관광지 입장료 등을 지역화폐로 반환하면 관광지 주변 상권뿐 아니라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 및 지역상권 활성화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부터 전남 여행객이 크게 감소하고 있어,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또 “2020년 전남의 주요 관광지는 447곳이고, 이 중 무료관광지는 201곳이다”며 “무료관광지 중 경쟁력 있는 곳에 볼거리‧먹거리를 연계시키고 시설보강을 한 후, 입장료를 받고 다시 지역화폐로 반환하는 정책을 시행한다면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방안도 제시했다.
이어 “매표소 운영인건비 등의 비용은 공공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해결하고, 주변 상가의 지역화폐 가맹률을 높여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 주요 관광지 입장객 수는 2018년 5073만 명, 2019년 6254만 명으로 증가 추세였지만,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3분기까지 2714만 명으로 크게 감소된 상태다.
한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지난 달 발표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문화예술‧관광‧콘텐츠 분야 정책성과와 전망에 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종식 이후 가장 하고 싶은 여가활동으로 ‘여행’(69.6%), ‘문화’(13.3%), ‘사교’(13.1%) 순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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