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은 4일 ‘새조개 채취 관련 고소 등 장흥군과 관계 공무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부분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흥군은 “새조개가 대량 발생한 해역에 대해 6개 어촌계 협의를 통해 전남도로부터 수산자원 관리수면 지정을 승인받아 회진면 신상지선은 1월 25일부터, 관산읍 삼산지선은 2월 3일부터 새조개 채취 작업을 시작했다”며, 그 과정에서 경남 남해의 A씨가 손해를 주장하며 고소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장흥군은 고소인이 장흥군 요청으로 자망 설치와 해녀를 투입했으나 장흥군이 말을 번복해 손해를 보았다는 주장에 대해 자망 설치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또 관리수면 지정으로 장흥어촌계가 본격 채취하면 전체 수익금의 약 15% 보장을 약속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수익금 배분문제는 관리위원회를 구성해 결정할 사항으로, 장흥군이 관여하거나 개입할 수 없어 수익금에 대한 보장 약속은 할 수도 없고, 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장흥군수와 해양수산과장이 새조개 구역의 관리를 지시해 놓고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고소인을 만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맞섰다.
뿐만 아니라 자문위원 위촉과 회의 녹취록을 보고, 2억5000만 원을 투자해 자망 설치와 해녀를 투입했다는 주장에 대해 장흥군은 해당 자문위원에게 자문을 구했을 뿐 고소인과 해당 자문위원 사이에 있었던 일은 전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달 정종순 장흥군수와 수산과장 등 3명을 사기와 업무방해죄, 직권남용죄 등으로 장흥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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