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의회, 재난지원금 추경 의결

완도군의회, 재난지원금 추경 의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제정‧재난지원금 재원 추경 승인…1인당 10만 원 지급

기사승인 2021-02-04 16:46:10
완도군의회가 제287회 임시회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제정 및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제1회 추경 예산을 집행부 안대로 의결했다.[사진=완도군의회]
[완도=쿠키뉴스] 신영삼 기자 =전남 완도군의회가 제287회 임시회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제정 및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제1회 추경 예산을 집행부 안대로 의결했다.

4일 열린 임시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을 위로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집행부의 소집 요구로 개회했다.

이날 제정한 ‘완도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는 각종 재난이 발생한 경우 지역 주민들이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를 근거로 이날 편성한 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은 군민 1인당 10만 원씩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균등하게 지원되며, 약 5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허궁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집행부의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제정 및 추경안 편성에 있어 시기적으로 늦은 감은 있으나 서둘러서 지원 방안을 심의하게 된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공직자들은 군민의 욕구 충족을 위한 위민행정(爲民行政)의 시의적절(時宜適切)함이 무엇을 의미하고 시사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은 2021년 1월 31일 기준으로 완도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면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은 2월 5일부터 19일까지 공무원들이 마을을 직접 방문해 신청 받을 계획이며, 해당 기간 미 신청자는 2월 22일부터 3월 5일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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