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은 젊은 세대의 혼인율 감소로 인한 저출생에 대응하고 지역에 사는 청년 세대의 안정적인 결혼 생활 정착을 돕기 위해 결혼장려금을 도입했다.
군은 지난해 3월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개정, 결혼장려금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결혼 전부터 화순군에서 거주하다 결혼해 조례 시행일(2020. 3. 10.) 이후 혼인신고 한 만 49세 이하 부부다.
부부 모두 3가지 지원 기준을 충족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기준은 혼인신고 전부터 남녀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혼인한 사실이 없는 미혼남녀가 혼인(초혼), 혼인신고일 기준 만 49세 이하 미혼남녀다.
외국인과 결혼했더라도 자녀 출산 또는 국적 취득 후 자녀나 외국인 배우자가 화순군에 전입신고(주민등록)를 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오는 3월 10일부터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지난해 3월 10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후 1년이 지난 부부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 본인의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고 신청서에 본인과 배우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결혼장려금은 총 1000만 원으로, 신청 당시와 그 후 매 1년 마다 200만 원씩 5차례에 걸쳐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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