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12일 이후 과태료 300만 원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12일 이후 과태료 300만 원

기사승인 2021-02-08 15:53:00
하나손해보험에서 1월 25일부터 맹견 책임보험 판매를 시작했으며, NH농협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다수의 보험사에서 순차적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하나손해보험 홈페이지 화면 캡처.
[해남=쿠키뉴스] 신영삼 기자 =전남 해남군이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이달 12일부터 맹견 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 됨에 따라 군민들의 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동물보호법상 의무 가입 맹견의 종류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불테리어, 로트와일러 5종과 그 잡종의 개로 규정하고 있다.

기존의 맹견 소유자는 2월 12일까지, 신규 소유자는 맹견을 소유하는 날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위반 시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나손해보험에서 1월 25일부터 맹견 책임보험 판매를 시작했으며, NH농협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다수의 보험사에서 순차적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맹견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애의 경우 1인당 8000만 원, 부상의 경우 1인당 1500만 원,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 1건 당 200만 원 이상을 보상하는 보험이며, 보험료는 마리당 연 1만5000원 수준이다.

군 관계자는“맹견 소유자들은 2월 12일까지 보험에 반드시 가입하고 맹견소유자 교육을 이수하는 등 안전하고 올바른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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