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6종의 집합금지를 해제하는 대신 영업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한다.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식당, 카페(취식금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텐딩공연장의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다만 방문판매업의 영업시간은 종전의 밤 10시를 유지한다.
단계조정에 따른 개인 간 전파를 막기 위해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하되, 다수 민원이 야기되는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예외를 허용키로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조정안은 자율과 책임에 근거해 방역관리를 강화한 것으로, 올바른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주기적 환기 등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길 바란다”며 “협회‧단체에서도 자율적 방역수칙 점검‧감시체계를 운영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업소는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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