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6일 ‘ 2021년도 업무계획’을 통해 금융소비자 중심의 영업행위 규율체계 정착을 위해 금융회사의 책임경영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사의 ‘모럴헤저드(도덕적해이)’를 예방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우선 소비자 피해가 잦은 업무는 담당 임원(성명·직책)의 책임 범위를 사전에 명확히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최근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등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자 금융사의 책임 경영체제 구축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은 또 소비자 보호 업무에서 금융지주회사 내부통제가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상품 제조·판매·사후 관리를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금융상품 정보 입수 분석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민원 처리와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됐다.
다수 소비자에게 영향을 주는 등 분쟁조정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안건을 회부하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한다.
분쟁조정위에는 소비자 측과 금융사 측 위원이 1명 이상 참석하도록 하고, 허가 절차 없이 분쟁당사자 참석과 의견 진술권을 보장한다.
사모펀드 등 고위험 상품의 불완전 판매는 집중 점검·검사 대상이다. 파생결합증권(DLS) 발행과 관련한 공모 규제 회피, 보험 모집 수수료 우회 지급 등 규제 회피 행위의 점검을 강화한다.
코로나19 장기화를 대비하기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차질 없는 지원도 핵심적인 과제로 거론됐다. 금융지원 정상화 때는 ‘절벽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계별 연착륙 방안을 마련한다. ‘절벽 효과’(cliff effect)는 금융시장 참여자들이 실물경제보다 심리적 영향이나 신용등급 등에 더 크게 영향을 받아 반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부실 증가에 대비해 채권은행의 선제적 기업 구조조정도 추진 과제로 꼽혔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서는 금융사의 충당금 적립 강화를 유도해 손실 흡수 능력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금융지주의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선 계열 금융사와의 연결 감독(연결기준 유동성·레버리지 비율 도입)을 강화한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금융이 시대적 패러다임으로 부상하면서 금융당국도 이에 대응한 변화된 감독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신생 금융서비스업 인허가 심사를 적극 수행하는 한편, 빅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에 따른 변화된 금융 리스크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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