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정부가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숙소 기준을 유예기간 없이 대폭 강화하면서, 고용노동부가 숙소 문제로 농가의 외국인 근로자 인력 신청을 반려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윤재갑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과 안전을 보장한다는 정책의 취지는 100% 공감하지만, 현장에서 준비할 시간조차 부여하지 않은 막무가내식 행정에 대해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판로축소와 인력수급 차질로 경영난에 처한 농가들이 외국인 근로자 숙소 기준 강화로 인해 토지를 매입하고, 수억 원에 달하는 건축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재갑 의원은 개별 농가에 숙소 문제를 전적으로 부담시키는 대신, 이미 농식품부가 시행하고 있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통해 농촌 폐교를 숙소와 강당 등의 시설을 갖춘 ‘외국인 기숙사’로 활용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폐교를 활용한 거점형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건립하면,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환경 개선, 품목별 교육 활성화, 농촌 적응 문제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개별 농가의 외국인 근로자 숙소 건립 지원과 함께, 내년부터 농촌지역 거점형 외국인 기숙사 등에 대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윤재갑 의원은 “정책의 도입 취지가 좋더라도 농업 현장과 소통 없는 일방적 정책은 반드시 지양해야한다”고 지적하고 “농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 개발에 더욱 힘써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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