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곡성군은 2021년도 제1회 공유재산 심의회를 개최해 공유재산 사용료 등 감면 지원계획을 확정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사용자와 대부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감면대상은 경작용과 주거용을 제외한 공유재산을 임대하고 있는 임차인이 해당된다. 대상자들은 올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용료와 대부료를 50% 감면받게 된다.
해당 지원기간 중 휴업 등으로 공유재산을 전혀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사용 기간의 사용료를 전액 감면받거나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3월 2일부터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을 체결한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은 담당부서에 문의하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곡성군은 이번 조치로 약 17건, 2억2400만 원 가량의 감면혜택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에는 26건, 3억1200만 원의 감면 효과가 있었다.
군 관계자는 “대부분의 공유재산 임차인들이 소상공인들이라 임차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올해도 감면을 시행하게 됐다”고 감면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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