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도, 업계도 불안...위기의 ‘P2P금융’

투자자도, 업계도 불안...위기의 ‘P2P금융’

연체율 역대 최고수치 돌파…업체 금융당국 등록도 늦어지고 있어

기사승인 2021-02-24 06:10:01

[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최근 온라인 투자연계 금융(P2P금융)연체율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긍정적인 신호가 보이지 않으면서 투자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P2P금융업계에서도 온투법 시행 이후 금융당국에 등록하는 절차를 밟고 있지만, 지지부진한 속도로 인해 업계에서도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4일 P2P금융사들의 통계를 집계하는 미드레이트에 따르면 23일 기준 전체 P2P업계(121개업체) 평균 연체율은 23.46%로 나타났다. 해당 수치는 전년동기 대비 9%p 이상 상승한 수치이며, 지난 2017년 11월 미드레이트에서 연체율 공시를 시작한 이후 역대 최고 수치다.

여기에 더해 한국P2P금융협회에 소속된 회원사 40곳의 평균 연체율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 . 지난해 말 기준 16.3% 수준이던 회원사 연체율은 2월 현재 18.8%로 늘어난 상황이다. 

P2P금융은 개인(투자자)과 개인(차주)을 직접 연결하는 방식으로 돼 있다 보니 연체가 발생할 경우 투자수익을 비롯한 투자금 회수에 대한 문제가 즉시 발생한다. 따라서 연체율이 오를수록 투자자들의 우려가 클 수 밖에 없다. 실제로 P2P금융사들의 연체로 인해 P2P금융 투자자들이 모인 커뮤니티에는 불안함을 토로하는 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 P2P금융 투자자는 “마이너스 통장까지 개설해서 7500만원을 투자하고 있는데 연일 연체·부실 등 불안한 내용들이 가득하다”며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답답하고 불안할 뿐”이라고 토로했다.

P2P금융사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P2P금융이 정식으로 법제화되면서 시행된 온투법에 따르면 P2P금융사들은 금융당국에 오는 8월26일까지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법제화 이후 약 6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는 한 곳도 없는 상황이다. 만일 기한 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해당 업체들은 일반 대부업체로 남게 돼 P2P 신규영업이 금지된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온투업 등록 의사가 있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2차 사전면담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 기간을 고려하면 정식 등록 업체는 3월경 처음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온투법이 시행되는 8월26일까지 최대한 많은 업체를 심사한다는 방침이지만, 예기치 못한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면담과 등록 절차가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P2P금융 관계자는 “최근 P2P금융이 소비자 보호 목적을 위해 규제가 강화되면서 투자금이 줄어드는 등 어려운 상황이지만, 등록을 마치면 안정화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며 “지난해 온투업 시행에 맞춰 등록을 진행한다는 공지를 냈는데, 몇 차례씩 미뤄지면서 투자자들의 문의전화들이 오고 있어 회사 내에서도 우려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사 과정에서 진행되는 속도를 보면 기한까지 등록을 원하는 업체들이 모두 등록할 수 있을지 걱정이 든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온투업 등록 속도와 관련해 투자자들과 업체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인지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협회를 통해 서류가 구비된 기존·신생업체 모두 면담 대상에 올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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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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