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우리은행 라임 제재심서 구제노력 의견 제출…‘신한 미흡 판단’

금감원, 우리은행 라임 제재심서 구제노력 의견 제출…‘신한 미흡 판단’

기사승인 2021-02-24 09:06:48
[쿠키뉴스] 유수환 기자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소보처)가 이달 25일 열리는 우리은행의 라임 펀드 관련 제재심의위원회에 출석한다. 다만 소보처는 같은 날 예정된 신한은행의 제재심에는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소보처는 25일 우리은행 제재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우리은행의 소비자 보호 조치와 피해 구제 노력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펀드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직무 정지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는 문책 경고를 각각 사전 통보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 소보처는 우리은행이 사태 발생 후 충분한 배상 등 피해 수습을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졌.

우리은행은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투자자에게 원금 100% 돌려주라’는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수락한 바 있다.

여기에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다른 라임 펀드에 대해서도 추정 손해액 기준으로 우선 배상한 뒤 추가 회수액을 사후 정산하는 방식에 동의, 23일 분쟁조정위원회가 개최됐다.
        
우리은행이 분조위 안을 받아들여 손실 미확정 펀드까지 분쟁조정이 마무리된다면, 사실상 우리은행이 판매한 라임 펀드는 피해구제가 모두 이뤄지게 된다.

금융권에서는 우리은행이 제재심 단계에서 소비자 보호 노력을 인정받아 제재를 감경받는 첫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반해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대해서는 소비자 보호 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작년 6월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 투자자에 대해 원금 50% 선지급을 결정했다. 우선 가입금액의 절반을 피해자에게 주고 향후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배상 비율이 확정되면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shwan9@kukinews.com
유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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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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