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코로나19 장기화 대응…LCR·예대율 규제 기한 연장

금융위, 코로나19 장기화 대응…LCR·예대율 규제 기한 연장

기사승인 2021-03-09 14:57:56
자료=금융위원회 
[쿠키뉴스] 유수환 기자 =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은행의 LCR(유동성 커버리지비율)과 예대율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코로나19를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실물경제 지원과 유동성 강화를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정례회의를 통해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연장을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은 LCR(은행 유동성 커버리지비율) 기한 연장과 예대율 적용 유예를 꼽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3월 말 만기 예정이었던 LCR 규제 완화 조치를 올해 9월 말까지로 연장한다. LCR이란 30일간의 잠재적인 유동성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제약조건이 없이 활용 가능한 고유동성자산을 충분히 보유토록 한 지표다. LCR가 높으면 위기 상황 때 은행에서 외화 자금이 빠져나가도 즉시 현금화할 자산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반면 비율이 저조하다면 그만큼 리스크 대비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이달 말까지 통합 LCR은 현행 100%에서 85%로, 외화 LCR은 80%에서 70%로 인하하기로 했다. 그러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기간,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 등을 감안해 적용 시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당초 6월말 종료 예정이었던 은행 예대율 한시적 적용 유예는 올해 12월 말까지 연장된다. 예대율은 예금 잔액에 대한 대출 잔액의 비율을 뜻하는 것으로, 은행이 갖고 있는 자금의 몇 %를 고객들에게 빌려줬는가를 의미한다. 즉 예대율은 은행이 자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은행의 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 가운데 하나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에 충분한 적응기간 부여 필요성 등을 고려했다”며 “올해까지 예대율(100%) 5%p 이내 위반에 대해서는 제재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에는 예대율(80∼110%)의 10%p 이내에 대해 제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 조정 기한도 오는 6월 말에서 9월 말까지로 연장됐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개인사업자대출 여력 확대를 위해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가중치를 100%에서 85%로 한시적으로 하향조정했다.

아울러 금융지주 내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 완화는 3개월간 기한을 연장해 9월 말까지 적용된다. 앞서 금융위는 코로나19로 자금이 부족한 자회사에 대한 다른 자회사의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10% 에서 20%로, 자회사의 다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는 자기자본의 20%에서 30%로 확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대응조치들의 단계적 정상화를 위한 정책판단 시스템을 구축해 시장참가자들에게 상황진단 및 대응 방향성을 주기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정상화 시기·방법 등은 방역상황, 실물경제 여건, 금융회사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hwan9@kukinews.com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유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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