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폭로자 D씨는 대리인인 법무법인 현의 박지훈 변호사를 통해 "기성용의 후배인 E씨가 ‘성폭행 폭로 기사가 오보임을 공식 인정하면 기성용이 사과할 것’이라는 취지로 D씨에게 말했다"고 주장하며 E씨와의 통화 녹취본을 공개했다.
E씨는 이 통화에서 "기자들이 형(D씨)이랑 다 주목하고 있다"며 "성용이 형이 지금 (D씨가 오보) 기사를 내면, 만약에 형(D씨)한테 통화를 하고 (중략) 형한테 사과를 할 마음이 있대" 등의 말을 했다.
E씨는 또 "(기성용이) ‘뭐 잘못한 게 있지. 내가 잘못한 게 없겠니’ (라고 말했다)"며 D씨에게 "(일단은) 한발 물러나 달라"고 했다. D씨가 못 믿겠다며 제안을 거부하려 하자 E씨는 "(사과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그건 제가 밝히겠다. 나를 믿어라"라고 했다.
해당 녹취 파일 중 일부는 앞서 지난 16일 MBC ‘PD수첩’을 통해 공개된 내용이다. 영상 속 통화 시기는 폭로가 이뤄진 지난달 24일 오후 1시 32분쯤 D씨와 E씨의 통화를 녹음한 것이다. 영상 말미에는 "본 통화 내용 외 약 60여 통의 회유, 협박, 강요 통화 내용이 있었다"는 내용이 덧붙여졌다.
기성용 측은 E씨가 기성용 측의 부탁 없이, 자발적으로 중재에 나선 것이라고 해명해왔다. 그러나 박 변호사는 E씨로부터 성폭력 관련 최초 보도 자료를 공개한 지 3시간여 만에 전화가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박 변호사는 "기성용 측에서 이 사건이 불거진 직후부터 최근까지 순천·광양 지역의 인맥을 총동원해 기성용의 동문들에게 한 명 한 명 전화를 걸어 이번 사건에 대해 함구하라며 회유·협박을 해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에 관한 증거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기성용의 초등학교 축구부 후배였던 C씨와 D씨는 2000년 1월~6월쯤 선배인 기성용 선수와 B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박 변호사를 통해 최초 폭로했다.
한편 전날 기성용 측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서평의 송상엽 변호사는 "기성용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C·D씨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해 고소장을 접수했고 5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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