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은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북시흥농협에서 대출을 받은 직원들에 대해 ‘비조합원이었는데 대출로 농지를 취득한 후 농협 조합원 자격을 얻었다’는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지적에 대해 “강제 탈퇴를 시키려고 (자격을) 박탈하는 순서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어 “투기 목적의 불법 대출이 입증되면 (자금을) 회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이 대출 금리 혜택을 받기 위해 허술한 농협 조합원 가입요건을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농협 조합원에 가입되면 비교적 낮은 금리에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농지 담보의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일부 LH 직원은 이러한 취지를 악용해 토지 매입을 시도한 것이다. 이같은 논란으로 농협 조합원 가입에 대해 보다 엄격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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