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30곳, 장기 연체자 4만명 빚 3조3000억원 탕감

대부업체 30곳, 장기 연체자 4만명 빚 3조3000억원 탕감

기사승인 2021-03-24 11:22:58
소각 채권 내역. 사진=대부금융협회

[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대부금융업체 30곳이 장기연체·한계채무자 4만명을 돕기 위해 시효가 소멸된 3조3000억원 규모의 채권들을 자율 소각했다.

24일 한국대부금융협회는 한계채무자들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고자 리드코프와 오케이파이낸셜을 비롯한 30개 대부금융업체의 위임을 받아 소멸시효 완성 등 상각대상채권 3조3000억원어치 소각에 나섰다. 지난 2018년 2만명의 채권(2473억원)을 자율 소각한지 2년 만에 이뤄진 조치다.

한극대부금융협회는 해당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양도했고 이날 캠코 측이 일체 소각 처리했다. 혜택을 본 채무자는 3만9116명으로 소각된 채권은 5만454건이었다. 면책채권이 2만416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효완성채권(1만3383건) ▲사망채권(1만595건) ▲기타(2309건)가 뒤를 이었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이란, 법정 시효가 지나 갚을 의무가 사라진 채권을 말한다. 상법 제64조에 의해 통상 5년이 지나면 갚을 필요가 없다. 이번에 소각된 채권도 대부금융업체가 장기간 연체로 인해 회수가 어렵다고 자체 판단한 채권들이다. 채권이 소각되면 연체 기록, 시효 완성 여부 등의 과거 기록이 모두 삭제되면서 빚의 부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채무자는 추심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금융거래를 재개할 수 있게 된다.

본인 채권의 소각 여부는 약 30일에서 60일 이후 캠코가 운영하는 온크레딧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조회할 수 있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이번 채권 소각 조치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계채무자들의 경제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