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쿠키뉴스] 최재용 기자 = 경북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영업제한을 받거나 매출감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기업‧소상공인 약 21만여 업체에 중소벤처기업부의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29일부터 온라인 포털사이트 신청을 통해 지급한다고 밝혔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사각지대 최소화를 통해 방역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체를 ‘보다 넓고 두텁게 지원’하도록 설계됐다.
기존 버팀목자금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소기업 전체를 지원대상으로 포함했다.
일반업종 유형에 대해서는 매출액 한도를 4억원이하에서 10억원이하로 상향조정해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1인이 다수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과거 1개 사업체만 지원한 것과 달리 4개 사업체, 최대 단가의 2배인 1000만원까지 지급한다.
버팀목자금은 지난해 11월말 이전 개업한 경우만 지원대상 이었으나, 이번에는 올 2월말 이전 개업한 사업체까지 지원한다.
또한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지원금액을 최대 200만원 인상해 1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이전과 달리,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라도 2019년 보다 2020년에 매출이 증가한 경우는 지원받지 못하며 일반업종으로 새희망자금 또는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았더라도 2020년에 매출이 증가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영위기업종은 세부 목록을 확정해 이날 오후에 공고할 예정이다. 지급시기는 이날부터 시작되며, 정부에서 1차로 구축한 신속 지급대상자 DB에 포함된 인원에게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송부된다.
29일과 30일 이틀은 홀짝제로 운영되므로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에 신청할 수 있다. 31일 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1인이 다수의 지원대상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4월 1일 부터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버팀목플러스에서는 최대한 빠른 지원을 위해 최초 3일간은 1일 3회 지원금이 지급되며, 오후 6시까지만 신청하면 당일에 지급 받을 수 있다.
신청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날 오전 9시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콜센터와 온라인 채팅상담도 운영된다.
상세한 지원기준, 경영위기업종, 신청절차 등 버팀목자금플러스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시행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철우 도지사는 “코로나19로 도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그 어느때보다도 안타까운 상황에서 정부의 버팀목자금플러스는 큰 희망이 될 것”이라며 “도에서도 비대면 소비 증가 추세에 대응해 온라인 판로지원을 확대하는 등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도정역량을 집중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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