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소식] 삼국유사테마파크 4월 ‘컬러 축제’ 열어 외

[군위소식] 삼국유사테마파크 4월 ‘컬러 축제’ 열어 외

기사승인 2021-03-29 16:09:40
삼국국유사테마파크는 4월 '컬러축제'를 열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군위군 제공

[군위=쿠키뉴스] 최재용 기자 = 경북 군위군 삼국유사테마파크가 봄을 맞아 ‘2021삼국유사테마파크컬러축제’를 통해 고객 유치에 나선다. 

다음 달부터 시작하는 컬러축제는 컬러라는 주제를 가지고 알록달록 놀이터와 꼼지락 놀이터로 구분해 곳곳에 체험프로그램과 형형색색 봄꽃이 가득한 아름다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알록달록 놀이터 중 하나인 ‘분필 드로잉’은 세상에서 가장 큰 도화지로 변신한 테마파크에서 분필을 이용해 그림을 그리는 체험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이 마음껏 낙서를 할 수 있어 입장객의 시선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꼼지락 놀이터는 촉감을 자극하는 프로그램으로 한울광장과 해룡놀이터에 설치될 예정이며, 도미노게임과 스트링아트 등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기획됐다.

또 “지금 삼국유사테마파크는 곳곳에 다채로운 꽃들이 펴 인증샷을 부르고 있다”며 “꽃향기로 가득한 삼국유사 컬러축제는 봄을 알리는 첫 행사의 시작이며, 입장객의 즐거움과 활력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법인지방소득세 남부기한 연장

군위군청사 전경. 군위군 제공

경북 군위군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0년 귀속 사업연도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다만, 신고기한은 현행대로 4월 말까지이며,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 납세의무자도 기한 내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를 마쳐야 한다.

직권연장과 별도로 지방세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법인은 매출감소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인 4월 27일까지 군위군청 재무과에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 시 검토 후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에서 기한을 연장 받을 수 있다.

신고 대상에는 내국법인은 물론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모두 포함되며,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각각 신고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사업장에 대하여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는 전자·우편·방문으로 가능하며 인터넷 지방세 납부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훨씬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박성근 군위군수 권한대행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도모와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한 것”이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중소기업의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gd7@kukinews.com
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
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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