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7일부터 법정최고금리 연 20% 적용된다

7월7일부터 법정최고금리 연 20% 적용된다

인하 전 대출 적용 안돼…“단기대출 이용 권유”

기사승인 2021-03-30 10:37:33
사진=금융위원회 블로그

[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오는 7월7일부터 법정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4%p 낮아진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고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경감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저신용자의 자금이용기회 감소‧불법사금융 이동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추가로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최고금리 인하를 위한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정최고금리 인하 방안은 지난해 11월16일 발표된 바 있다.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이 통과로 인해오는 7월7일부터 법정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된다. 단, 개정 시행령에 따른 최고금리는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되고 시행일 전 체결된 계약에는 기본적으로 인하된 최고금리가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경감 효과를 극대화하고 저신용자의 자금이용기회 감소‧불법사금융 이동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햇살론17 금리 인하와 함께 20% 초과대출 대환상품을 준비하고, 서민금융법 개정을 통한 금융권 출연제도 개편 및 은행‧여전업권 신규상품 출시를 진행해 정책서민금융을 충분히 공급해 저신용자의 금융이용 애로를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법정최고금리 인하로 타격을 받게 될 대부업권을 위해 ▲대부중개수수료 상한 인하 ▲서민대출 우수 대부업체 선정 ▲은행차입 지원 등 관련 규제 합리화(대부업 프리미어리그) ▲범정부 대응 TF를 통한 일제단속 및 피해구제 강화 등 불법사금융 근절 조치 등을 지속한다.

중금리대출 시스템도 손본다. 중금리대출이 중‧저신용층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인터넷은행의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 진행과 축은행 CSS 고도화 및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또한 저축은행업권 등을 대상으로 금리 인하, 인센티브 확대를 통한 저신용자 흡수도 함께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7월7일 이전 불가피하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분은 가급적 단기대출을 이용하는 것을 권유한다”며 “최고금리 인하 시행을 전후해 금융회사‧대부업체 등에게 20% 초과대출에 대한 자율적 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회사의 장기계약 유도관행 및 자율적 금리인하 상황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출 이용자들이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명확히 알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 안내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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