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 법인을 대상으로 신고방법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하고 홈페이지, 현수막,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오는 3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 대상이며,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신고해야 한다.
해당 법인들은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함께 재무상태표 등의 첨부서류도 제출해야 하며,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신고 시 주의가 필요하다.
인터넷 지방세 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전자신고하면 되고 시청 세정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신고도 가능하다.
안동시 관계자는 “법인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납세자가 보다 정확하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이라며 “신고 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돼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조기에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직권 연장 혹은 신청에 의해 납부 연장이 가능하니 해당 법인은 신고서 및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직접 방문 또는 팩스,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안동시 금호전기, 사랑의 마스크 전달 ‘훈훈’
경북 안동시 옥동에 사업장은 둔 금호전기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마스크 1만 매를 기탁해 주위의 귀감이 되고 있다.
4일 안동시에 따르면 금호전기가 기탁한 마스크는 지역 저소득층과 복지 사각지대에 전달될 예정이다.
금호전기는 전기 전문공사 업체로 코로나19로 인해 경기가 어렵지만, 사업 수익금을 통해 마련한 마스크로 희망 나눔을 실천했다.
백영일 금호전기 대표는 “이번에 기부하는 마스크가 코로나19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열심히 사업체를 운영해 어려운 이웃을 돕겠다”고 말했다.
안동시, 옥동3주공~송하지구대간 도로 개통
경북 안동시 옥동3주공~송하지구대간 도로가 오는 13일 개통한다.
4일 시에 따르면 2018년 4월 착공해 현재 마무리 공사 중인 옥동3주공~송하지구대간(대로3-5) 도로공사가 모두 마무리됐다.
해당 도로는 총연장 640m, 폭 25m의 왕복 4차선 도로로 총 사업비 109억 원이 투입됐다.
이 도로는 옥동사거리부터 송현오거리를 이동하는 차량을 분산, 도청 신도시와 연계한 출·퇴근시간의 극심한 정체현상을 상당 부분 해소할 전망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에 개통되는 도로 외에도 용상·송천·송현동 등 부분적인 도로의 정체구간 해소와 도심의 거리환경 개선 등을 위해 여러 건의 간선도로 및 소방도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통해에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사업의 취지를 생각해 널리 양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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