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쿠키뉴스] 최재용 기자 = 경북 구미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가 시신을 숨기기 위해 신발과 옷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5일 공소사실에 친모 석모(48)씨에 대해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은닉 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당초 경찰은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유기 미수 혐의로 석씨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혐의 일부가 사체유기에서 사체은닉으로 바뀐 데 대해 검찰은 석씨가 숨진 여아 시신을 매장하려고 옷과 신발을 산 정황을 꼽았다.
경찰에 따르면 석씨는 지난 2월 9일 자신이 사는 빌라 위층에서 시신을 발견한 뒤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매장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석씨는 인근 마트에서 숨진 아이와 함께 묻을 신발과 옷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의) 사실관계는 동일하고 법리 적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체은닉으로) 바뀌었다”며 “(혐의 내용 자체가) 달라졌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석씨가 다니던 병원 진료기록에서 출산을 추정할 수 있는 정황 증거 다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의약품과 유아용품 구매명세,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이 증거로 제출됐다.
아이 바꿔치기가 일어난 산부인과에서 석씨가 둘째 딸인 김모(22) 씨의 친자를 약취한 정황도 확보했다.
검경은 사라진 김씨의 딸과 숨진 여아의 친부를 찾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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