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쿠키뉴스] 최재용 기자 = 경북 경산시차량등록사업소는 무단방치 차량의 신속한 처리와 방치 사건의 전속적 수행을 위해 ‘자동차 무단방치 사건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무단방치 차량의 신고 및 접수 △자진처리명령 △견인 및 보관 △강제처리 △직권말소 △방치행위자 조사 및 수사 △사건이첩(이송) △사건송치 등 업무처리 전 과정이 서버 시스템에 저장관리 된다.
또 무단방치 차량의 번호만 입력하면 입력된 차량의 정보와 업무 진행과정을 열람할 수 있으며, 행정과 특사경 수사업무의 병행처리가 가능해 업무처리가 용이하다.
이상철 소장은 “경제적 어려움과 외국인의 출국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무단방치 차량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무단방치 행위자에 대한 전속적 사건처리로 더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및 주거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산시, 제1차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경북 경산시는 지난 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2개월간을 2021년 제1차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설정해 체납세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6일 경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체납액은 155억원으로 이번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 중 정리목표로 93억원 이상을 징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권역별, 팀별 책임징수반(4개반 12명)을 구성했으며, 읍면동 책임징수제도 시행해 효율적으로 징수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이번 체납세 정리기간 중에는 체납자 전국 재산 조회를 진행해 부동산 등 확인된 모든 재산에 대해서는 즉시 압류 조치하고,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공매 실익 분석 후 공매 처분할 예정이다.
또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하고, 대포차 포함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인도해 인터넷 공매를 실시하기로 했다.
다만 코로나19 등으로 일시적 경제 위기로 납부가 어려운 사회적 배려대상에 대해서는 체납세를 분할 납부토록 유도하고 체납처분 유예, 복지서비스 관련 부서 안내 등 납세자가 공감하는 방향으로 체납세 징수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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