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금소법 시행... 보험사 영업관리 시스템 재점검 필요”

금융위원장 "금소법 시행... 보험사 영업관리 시스템 재점검 필요”

보험산업 발전 위한 지원 강조…“실손·자동차보험 구조 개선”

기사승인 2021-04-06 15:10:13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보험업권 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과 관련해 “보험업권 내 보험대리점·설계사 등에 대한 보험사의 책임이 강화되는 만큼 영업 채널 관리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6일 오후 서울 중구 생명보험협회에서 열린 보험사 대표이사(CEO)와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보험업권 CEO 간담회에서는 금소법의 조기안착 방안을 비롯해 주요 현안들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이 진행됐다.

은 위원장은 “보험은 약관이 어렵고 민원과 보험사기 등이 많이 발생해 보험사의 각별한 노력과 세심한 관리가 중요하다”며 “금소법 시행에 따른 소비자 보호 강화가 단기적으로 보험사에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보험산업이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지난달 말부터 금소법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며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등 영업채널에 대한 소비자 보호 관련 정보의 공유와 교육에 각별히 신경써 주시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금융당국이 운영하고 있는 ‘금소법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은 각 금융협회 전담창구와 현장소통반에 접수된 질의나 건의사항은 5일 이내 회신한다. 여기에 주요 질의는 온라인에 공개하고, 다음주부터는 금소법 시행상황반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또한 은 위원장은 금소법 시행 이후 6개월간의 계도기간 구체적 지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업계와 함께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와 함께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 등에 대한 보험사 책임이 강화되기 때문에 영업채널 관리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금소법 시행으로 인해 보험사가 내부통제 기준을 통해 관리해야 하는 대상에 대리중개업자가 포함된다. 또한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의 상품광고 때 보험사의 사전확인도 의무화된다.

은 위원장은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 등 영업채널에 대해 소비자 보호 관련 정보의 공유와 교육에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당부했다.

은 위원장은 보험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도 강조했다. 그는 오는 2023년 시행될 IFRS 17과 K-ICS 연착륙을 위해 선제적인 자본충실과 함께 ▲상품설계 ▲자산운용 ▲배당 등에 대한 관리를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자본확충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안에 보험업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당국 차원에서 실생활과 밀접한 실손보험과 자동차 보험 상품의 구조개선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은 위원장는 보험업계에 “ESG 및 뉴딜 분야,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프로그램, 초장기 MBS 투자 등에도 특별한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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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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