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지난달 25일 시행된 이후 약 보름이 지난 6일 보험업권 현장은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청약단계부터 계약, 이후 관리 단계까지 금소법 시행 이전과 후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이에 보험업계에서는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에서는 보험사 대표이사(CEO)들과 접촉하면서 타개책을 찾고 있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소법으로 인한 혼란이 현업 현장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금소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6대 판매규제’를 두고 있다.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준수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이 있다.
해당 규제사항들 중 보험업계에선 온라인 보험 영업시장에서 벌이는 행위 유형이 ‘광고’로 분류, 금소법에 위반될 여지가 있다.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금융거래를 유인하기 위해 금융상품 관련 정보를 올리는 것을 것을 금소법에서는 ‘광고’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대면영업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비대면, 온라인 보험 영업이 반드시 필요해진 상황에서 금소법의 규제사항은 과도하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실제 보험설계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모 설계사는 “지난해의 경우 대면 영업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기 때문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선 블로그 운영 등 온라인 영업이 사실상 필수였다”며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된 것이 아닌 상황에서 모든 온라인 영업을 ‘광고’로 규정짓고 금소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다”고 토로했다.
그는 보험 계약 과정에서 늘어난 과정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 설계사는 “금소법 시행 이후 보험 계약을 위해 6대 판매 원칙을 지키기 위해 추가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상품설명서`라는 추가적인 서류에 사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상품에 가입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불편함에 대해 고객들의 불만이 넘쳐나고 있다”며 “과연 금소법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늘어난 과정이 상품 이해도를 높여 불완전판매를 줄일 수 있을 지는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보험업계의 우려 사항에 대해 금융당국의 수장인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직접 진화에 나섰다. 지난 6일 은성수 위원장은 보험업계 CEO들과 만나 금소법 시행에 따른 보험사들의 우려사항들을 직접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한 것이다.
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금용소비자법 시행으로 소비자보호 강화가 단기적으로 보험회사에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보험산업이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한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고 설명했다.
이어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면서 법규준수에 애로가 없도록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업계와 함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며 “광고심의, 핵심설명서, 표준내부통제기준 등 분야별로 금융당국과 업계 공동으로 전담 테스크포스를 꾸려 속도감 있게 마련할 예정이며, 마무리 되는대로 신속하게 공유·전파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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