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8일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문책경고를 결정했다.
금감원이 사전 통보한 직무 정지 상당보다는 한 단계 떨어진 징계 수위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분류된다. 이 가운데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다.
손 회장 중징계에 더해 우리은행도 3개월 업무 일부 정지의 중징계를 받았다. 애초 통보된 업무 일부 정지 6개월에서 3개월 줄어들었다. 우리은행에는 과태료도 부과됐다.
이에 우리금융 관계자는 “최종 확정은 금융위원회가 결정하기 때문에 라임 분조위 통해 배상 이행과 소비자보호 차원에 대한 노력을 어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제재 수위도 이달 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라임펀드를 판매한 은행의 소비자 피해 구제 노력이 기존 제재 보다 경감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문책 경고,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에게 주의적 경고, 손태승 우리금지주융 회장(당시 우리은행장)에게 직무 정지 상당을 사전 통보했다.
라임 펀드와 관련해 신한은행은 내부 통제 부실이 쟁점 사항으로 거론된다. 금융당국은 신한금융지주에 라임 펀드를 판매한 복합 점포 운영에 대한 관리 소홀을 문제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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