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업무상 배임’ 김영만 군위군수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검찰, ‘업무상 배임’ 김영만 군위군수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기사승인 2021-04-13 14:15:39
대구지검은 13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자료사진. 군위군 제공

[군위=쿠키뉴스] 최재용 기자 = 업무상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대구지검은 13일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편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했다가 번복하고, 반성하지 않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구형이유를 밝혔다.

김 군수는 지난 2016년 군위축협 조합원들이 신공항 사업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군위축협에 예치된 군위교육발전위원회 명의의 정기예금 20억원을 중도 해지하도록 지시하고, 이자 2500여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김 군수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해당 행위가 형범상 배임죄를 구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김 군수 배임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27일 열린다.

한편 김 군수는 2016년 관급공사와 관련해 업체 관계자에게서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gd7@kukinews.com
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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