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성진통제 '펜타닐 패치' 오남용 처방 의심 기관 40개소 적발

마약성진통제 '펜타닐 패치' 오남용 처방 의심 기관 40개소 적발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관리실태 합동점검 결과 발표

기사승인 2021-04-22 10:28:35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 A의원은 2020년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 동안 B환자에게 펜타닐패치(100μg/h)를 67회에 걸쳐 총 655매, 약 1965일분을 처방한 것으로 확인됐다. 

# 환자 C씨는 2020년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 동안 16개 의원을 돌아다니며 펜타닐 패치(50, 100μg/h)를 134회에 걸쳐 1227매, 약 3681일분을 처방받아 투약한 사실이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 오남용 처방 의심 의료기관과 전년도 마약류 도난·분실 발생업체 등 총 121개소에 대한 점검을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실시하고, 40개소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펜타닐 패치는 아편, 모르핀 등과 같은 아편(오피오이드) 계열로 장시간 지속적인 통증의 완화를 위해 부착해 피부에 사용하는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로, 1매당 3일(72시간)간 사용한다. 

세부 위반 유형을 보면, ▲‘펜타닐 패치’ 오남용 의심 처방 ▲처방전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미기재 ▲마약류 취급내역 미보고 또는 지연보고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 등이다.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선정된 ‘펜타닐 패치’ 오남용 처방·취급내역 부적정 보고 의심 의료기관 59개소 점검 결과 ▲‘펜타닐 패치’ 오남용 의심 처방 ▲처방전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미기재 등으로 36개소가 적발됐고, 전년도 마약류 도난·분실 발생업체 62개소 점검 결과 ▲마약류 취급내역 미보고 또는 지연보고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 등으로 4개소가 적발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40개소 및 관련 환자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 의뢰, 고발, 수사 의뢰 등 조치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펜타닐 패치’의 오남용 의심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이러한 환자들 대상으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내 약물 오남용 예방 상담과 교육프로그램을 연계하도록 지원하고 적극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또 ‘펜타닐 패치’ 최초 처방·투약 시 의사 및 환자가 알아야 할 주의사항을 담은 안내서를 제작해 일선 의료현장에 배포할 예정이다.

의사용에는비약물치료(인지행동치료, 물리치료 등) 우선, 최초치료제로 사용금지, 최초 처방 시 병력 확인 후 신중히 처방 및 장기처방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며, 환자용에는임의 증량 금지 및 호흡 억제 등 부작용 발생 시 즉각적인 의사 진료 필요, 다른 마약성 진통제·수면제·알코올 병용 시 부작용 발생 우려 증가 등의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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