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월 22일부터 26일까지 젖병 세척제와 일회용 기저귀를 제조하는 업체 총 112곳을 점검한 결과, ‘위생용품 관리법’ 1개 위반 업체를 적발했고 그 외 업체의 경미한 위반사항을 현장 개선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식약청이 영·유아, 노약자, 환자 등 건강 취약계층이 사용하는 젖병 세척제, 어린이용 및 성인용 기저귀의 안전관리를 위해 실시됐다.
점검결과, 위생용품 업체의 안전관리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제조연월일 미표시’로 적발된 1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이 개선되었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점검업체 제품을 포함해 시중에 유통 중인 젖병 세척제 81건, 어린이용 기저귀 111건, 성인용 기저귀(위생깔개) 161건을 검사한 결과, 전 제품이 기준 규격에 적합해 안전한 위생용품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나 노인층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위생용품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도·점검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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