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소식] 노래연습장 방역수칙 준수 지도‧점검 외

[경산소식] 노래연습장 방역수칙 준수 지도‧점검 외

기사승인 2021-04-29 11:23:13
경산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노래연습장 방역수칙 준수 지도·점검 실시했다. 경산시 제공

[경산=쿠키뉴스] 최재용 기자 = 경북 경산시는 지난 26일부터 5월 2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노래연습장 관련자에 대해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노래연습장,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도 지도·점검했다.

경산시 문화관광과 전 직원은 지역 노래연습장 78개소를 찾아 전자출입명부와 간편 전화 체크인, 마스크 착용,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22시 이후 영업중단 여부와 노래연습장 내에서 주류 판매, 도우미 고용·알선 등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업소에서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노래연습장은 밀폐된 공간에서의 위험도가 높은 만큼 방역수칙과 행정명령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전년대비 3.5% 상승


경산시청사 전경. 경산시 제공

경북 경산시는 2021년 1월 1일 기준 2만2055호의 개별주택가격을 29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 변동률은 전년대비 3.59% 상승했으며, 2020년 3.81%, 2019년 4.93% 각각 올랐다.
 
개별주택가격은 매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과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 후 경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개별주택가격은 이날부터 5월 28일까지 경산시청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주택가격이의신청서’및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개별주택에 대해 이의신청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경산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결과 가격이 조정된 주택에 대해서는 6월 25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가격 열람도 5월 28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시청 세무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형택 경산시 세무과장은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금년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을 소유한 시민들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등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산시 세무과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gd7@kukinews.com

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
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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