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쿠키뉴스] 최재용 기자 = 경북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활동과 관련한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을 법인 자금으로 지출한 혐의로 의성군의원 A씨와 B법인 관계자 C씨를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추석명절과 연말연시를 이용해 선거구민 등에게 4만9000여건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발송비용 640여만원을 B법인이 부담하게 하도록 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에는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예비후보자와 지방의회 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도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제도가 확대된 만큼,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있어서 법을 위반하거나 국민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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