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 서초동의 한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유흥주점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53명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멤버십 형태로 예약 손님만 입장시켜온 이 업소는 잦은 민원과 단속 시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영업을 강행해다 경찰·소방서·서초구청의 합동 단속으로 덜미를 잡혔다.
단속은 소방당국이 잠긴 업소 문을 강제로 열면서 시작됐고, 경찰과 구청은 객실 13곳에 나뉘어 유흥을 즐기던 사람들의 모습을 채증했다.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1명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53명은 인적사항 확인 후 구청에서 과태료 처분 예정 통지를 했다"며 "앞으로 피의자들을 순차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ist1076@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