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은 코로나19에 의해 실직 또는 휴·폐업 등으로 2019년 또는 2020년 대비 올해 소득이 감소하고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 원 이하인 가구다.
온라인 신청은 10일부터 오는 28일 오후 10시까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세대주만 신청 할 수 있다.
현장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세대주가 직접 방문하지 못할 경우 가구원과 대리인이 세대주 위임장을 받으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면 가구 수에 상관없이 1회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기초·긴급 생계급여 대상자와 타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 혜택을 받은 사람은 제외되며, 농어업인 경영지원 바우처 30만 원 지급 대상은 차액 20만 원만 받을 수 있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이번 한시 생계지원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 가구 생활 안정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적극적인 홍보와 대상자 발굴로 모든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