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대책위는 28일 “또다시 택배노동자의 과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지난 22일 서울 마포구를 배송하는 로젠택배 노동자 서씨가 과로로 인한 뇌출혈로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대책위에 따르면 서씨는 이달 22일 오후 3시께 서대문구에 있는 한 종합병원에 도착해 진료를 요청했다. 그는 곧장 진료를 받지 못하고 코로나19 검사를 해야 해서 병원 주변에서 기다리다가 밤 11시께 경찰에 의해 쓰러진 채 발견됐다.
서씨는 이후 의식은 되찾았으나 뇌수술을 받은 후 말투가 어눌해지고 팔다리를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라고 대책위는 설명했다.
이어 "서씨는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주 6일 12시간씩 노동했다"며 "해당 로젠택배 터미널엔 분류인력도 투입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로젠택배는 서씨가 배송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과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금이라도 책임을 면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며 "과로 사고를 인정하고 서씨와 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며,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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