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허가용량 초과 투약…의사 89명에 '경고' 조치

'프로포폴' 허가용량 초과 투약…의사 89명에 '경고' 조치

안전사용 기준 벗어난 의사 478명 중 행태 개선되지 않은 경우 2단계 조치

기사승인 2021-05-31 09:50:46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프로포폴의 적정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처방정보 분석 결과 프로포폴의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난 처방‧사용을 지속한 의사 89명에게 서면 ‘경고’ 조치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24일 프로포폴의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전신마취 수술·시술 및 진단 외 사용 ▲간단한 시술·진단에 월 1회 이상 초과 사용 ▲최대 허가용량 초과 투약한 의사 478명에게 1단계 사전알리미 정보를 안내한 후 2개월간 처방‧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2단계로 추가 조치하는 것이다. 

이번 2단계 서면 경고 조치에도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난 처방 행태가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장감시를 실시해 행정처분(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등 제재 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처의 사전알리미 제도 시행으로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 준수율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사전알리미 1단계 정보제공 이후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프로포폴을 처방·사용하는 의사 수는 478명에서 101명으로 79% 감소했다. 처방 건수는 3815건에서 1371건으로 64% 감소했다. 

식약처는 “내년까지 사전알리미 대상 성분을 전체 의료용 마약류까지 확대하고 동 제도를 활성화해 국민들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없이 안심하고 투약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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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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