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대한작업치료사협회는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해 "건강관리가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작업치료를 제공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4일 성명서를 내고 "의료기사제도는 1963년 의료보조원법을 시작으로 1973년 제정된 의료기사법의 정의 조항이 개정 없이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는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등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치료' 영역뿐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예방', '완화' 등의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의료기사의 정의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는 사람으로 60년간 한정한 것은 과잉규제"라고 지적했다.
해당 개정안은 의료기사의 정의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는 사람에서 '의뢰 또는 처방'을 받는 사람으로 개정하는 내용이다. 현재 의료계는 해당 개정안이 의료기사의 '단독개원'을 허용하는 법안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협회는 성명에서 "의료기사의 단독개원을 위해서는 별도 규정이 필요하지만, 이 개정안은 이러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단지 현실에 맞지 않은 법을 개정하여 건강관리가 필요한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도록 작업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협회는 현행 규정으로는 효과적인 작업치료 제공이 제한된다고 언급했다.
협회는 "지금 우리나라의 재활은 병원치료에 제한돼 있어 실질적인 지역사회 생활에서의 재활은 매우 미흡해 국제적인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의료기사법에 명시된 작업치료사의 업무범위 중 운전재활, 직업재활, 팔 보조기 제작 및 팔 보조기를 사용한 훈련 등의 치료는 실제 생활에서 직접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행규정은 병원을 중심으로 치료가 제공되도록 하고 있어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하는데 제한이 있다"고 했다.
이어 "미국과 호주에서는 지역사회에서 작업치료가 가능하고, 일본에서는 의료기관이 아닌 지역사회의 복지영역과 교육영역에서 작업치료가 가능하다"며 "현재 우리나라는 지역사회에서 작업치료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작업치료 면허등록자 중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율(40.8%, 2019 기준)이 줄어들고 지역사회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번 법률 개정은 지역사회 작업치료사들의 업무를 제도화하는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작업치료사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통해 면허를 취득하는 전문인력이다. 세계작업치료사연맹(WFOT)을 통해 인증받은 학교가 27개교(2020년 기준)로 이는 세계적으로 우수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또한 의료기사 6개 직종의 석·박사 교육과정은 총 101개(평균 17개)로 근거기반 치료와 충분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협회는 "이러한 전문성 확보에도 불구하고 '지도' 조항으로 인해 지역사회에서 작업치료 시행은 제한되고 있는데, 반면 민간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유사한 치료를 제공하고 있어 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은 효과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 적극 찬성하며 강력히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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