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시흥시가 웨이브파크 사업 착수 전 이미 위법한 사실을 알고도 강행한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 공직자들 사이에서도 법대로 행정을 처리하고 법에 복종할 의무가 있는 공무원이 '위법' 사실을 알고도 사업을 추진했다면 이는 '범죄'이고, 몰랐다면 '무능'이라는 분위기가 일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6년 8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운영기준)을 제정하고, 2017년 12월 27일 개정한다. 그리고 이 개정된 운영기준 제5조 '기부채납'에는 전에 없던 조항이 추가되며, 이 운영기준은 즉시 시행된다.
추가된 조항은 "기부채납에 있어, 무상사용·수익허가 조건 외 용역계약, 위탁, 운영권 등을 요구하는 사항은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으로 보아야 함"이다. 다시 말해 운영권은 조건이고, 이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시흥시장)은 기부받아서는 안 된다고 못박았다.
웨이브파크 사업의 골자는 20년간 운영권을 민간사업자에게 주는 것으로, 이 조항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그렇다면 시흥시는 이 내용을 몰랐을까.
시흥시는 경기도로부터 민간사업자를 소개받고 2018년 1월 이 사업 진행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한국수자원공사(K-water)와 체결한다. 시는 또 같은해 11월 18일 ㈜대원플러스건설과, 11월 22일 경기도·K-water·㈜대원플러스건설과 MOU를 체결한다.
이 사업 진행을 위한 모든 MOU는 운영기준 시행일인 2017년 12월 27일 이후다. 우리나라 행정시스템상 시흥시가 이 개정된 조항을 몰랐을 리 없다는 게 공무원들의 중론이다. 설혹 이때 몰랐다 해도 시행 3년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모르고 있든가 아니면 알고도 바로 잡지 않은 것은 무능이자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경기도 자산관리과·투자진흥과 관계자 등에 따르면 "법 제·개정이나 운영상의 문제점·질의회신 등이 행안부에서 내려오면 각 지자체나 부서에 배포해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고 있다"면서 "행안부의 운영기준은 시행령에서 위임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 모르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시흥시가 이 사업 때문에 불법적으로 공유재산법에 민간투자법을 준용했다는 추론은 사실로 확인됐다. 시흥시의회 노용수 의원은 "공원을 민간사업자에게 수익장소로 제공해도 된다고 판단한 법적 근거를 묻는 질문에 시로부터 문화·관광시설(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은 민간투자법 상 민간투자사업을 준용해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하지만 규정 없는 법의 준용는 불법"이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이어 "이 사업은 거북섬 지구단위계획변경 등으로 특정 민간사업자에게 수백억 원의 특혜를 주기 위해 불법과 편법을 동원한 것 같다"며 "오는 8일 제289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흥시 일부 공무원은 이 사업의 책임의 일부는 경기도에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땅만 소개했을 뿐 모든 사업 진행은 시흥시가 독점적으로 주도했다는 반응이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경기도가 시흥시 상대 종합감사에서 이런 위법 행위를 간과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19년 5월 2일 기공식과 2020년 10월 7일 준공식에 참석해 각각 축사를 남겼다. 이 지사는 기공식에선 "웨이브파크는 기업에게는 기회와 이익의 장이 된다. 투자해 준 기업인에 감사한다" 그리고 개장식에선 "경기도와 시흥시의 행정개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성과를 이뤄냈다"고 말했다.
bigma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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