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적용하고 있는 지역에서 코로나19 유행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당국은 시범 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의 자율권을 강화한 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오는 20일 발표하고, 유행 상황에 따라 이르면 내달 5일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6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개편안이 시범 적용되고 있는 지역은 대부분 인구밀집도가 낮고 환자 발생이 안정적이었던 지역이다. 해당 지자체들은 개편안을 시범적으로 적용하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방역조치를 추가로 적용했다”면서 “시범 적용 지역의 코로나19 유행은 현재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개편안 1단계를 시범 적용하고 있는 지역은 경상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강원도 등이다.
윤 반장에 따르면, 최초로 개편안을 적용한 경북 지역의 경우 적용 전 한 주간 인구 10만 명당 환자 수는 0.15명 수준이었으나 시범 적용 이후에는 0.2명으로 유사하게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 평균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치이다.
경북 지역은 사적모임은 8인까지 허용하되, 시·군별 방역 위험도를 고려해 종교시설에 대한 모임·식사·숙박을 금지하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방역상황이 안정화된 이후에는 완화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전남 지역도 적용 전 일주일간 인구 10만 명당 환자 수는 0.3명 수준이었으나 도입 이후 0.34명으로 유사한 상황이다. 특히 전남, 여수, 순천, 광양 등 일부 지역에서 감염이 확산하던 시기에는 개편안 2~3단계를 적용해 유행 확산을 진정시키는 등 지역 상황에 맞는 탄력적 대응의 효과도 확인할 수 있었다.
전남은 전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적용하고 있으며, 사적모임은 8인까지 허용하고, 종교시설의 좌석 수는 30% 이내로 허용하고 있다.
경남 지역은 도내 10개 군의 지역을 대상으로 지난 7일부터 시범적용하고 있으며, 사적모임은 8인까지 허용하고, 종교시설의 모임·식사·숙박을 금지하는 등 일부 방역조치를 강화해 시행하고 있다. 강원도는 인구 10만 이하의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 14일부터 시범적용 하고 있으며, 사적모임은 8인까지 허용하고, 종교시설의 모임·식사·숙박을 금지하는 등 일부 방역조치를 강화했다.
이와 함께 사적 모임 제한 완화 등으로 지역의 소비가 증가하고 경제적 활력이 돌아오는 효과도 확인됐다. 개편안이 처음으로 적용된 경북 12개 군 지역에서는 4주간 평균 소비액이 8% 증가했다.
윤 반장은 “전남 지역에서 지역 주민 27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90%에 달하는 주민이 개편안 연장 적용에 긍정적으로 응답했다”며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한 시범 적용 결과, 지역에 특성을 반영한 방역조치가 추가된다면 방역에는 큰 문제가 없이 일상 회복이 가능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행이 확산하더라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의 상황에 맞는 방역조치를 조정 등을 통해 유행을 관리할 수 있음도 확인했다”며 “정부는 이러한 시범 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의 자율권을 강화하고, 자율과 책임에 근거한 거리두기 개편 방안을 가다듬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오는 일요일 오후 중앙재난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상세히 설명하겠다”라고 전했다.
다만, 그는 이러한 거리두기 개편안이 수도권에서 적용됐을 때에도 비슷한 상황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지 묻는 질문에 “전국적으로 일관된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아직 불확실한 측면들이 있다”고 말했다.
윤 반장은 “현재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들은 인구밀집이 낮고 평상시에도 환자 수가 적었다. 그러한 지역들을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했던 것”이라며 “7월부터 거리두기 개편안을 전면적으로 적용하는데, 전국적으로 일관된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아직 불확실한 측면들이 있다. 특히, 인구밀집도가 높은 수도권 지역에서 동일한 효과가 나올지에 대한 부분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도권 같은 경우는 다른 비수도권에 비해서 환자 수가 높고 하기 때문에 개편된 거리두기를 하더라도 아마 비수도권의 환자 수가 적은 지역에 비해서는 조금 높은 수준의 거리두기 단계가 적용될 가능성들이 있다”면서 “그 수준에 맞게끔 거기에 해당되는 조치들이 같이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현재 대부분의 시범지역 사업들은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에 해당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수도권 지역의 발생은 개편안에서도 2단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윤 반장은 “앞으로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하기 전까지 한 2~3주간의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간의 유행상황들, 예방접종이 계속해서 확대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면역에 대한 효과,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려하면서 거리두기 개편안이 적용될 것 같다”면서 “그리고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시점을 7월 5일로 예정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더 추이를 지켜볼 여지도 좀 있다. 그때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적용 직전 유행상황들을 보면서 추가적인 방역적 조치들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을 적용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시범사업 지역들도 거리두기 개편안 그대로 실시한 게 아니라 지역상황에 맞추어서 지자체 자율적으로 방역조치를 강화하거나 조정했다. 지역상황에 맞추어서 위험도가 큰 영역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자율적인 권한들을 대폭 부여했던 것들이 이번 거리두기 시범사업 지역에서 유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평가하고 있다”면서 “향후 적용할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에서도 지자체의 지역적 자율성이 최대한 존중되고 발휘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다듬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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