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경보 문자제도’란 실종 아동 등(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의 인상착의 정보를 재난문자와 같은 방식으로 송출, 시민제보 활성화하는 제도이다.
문자에는 기본정보(이름, 나이, 키, 몸무게 등)를 담고 있으며, 인터넷 도메인 주소 링크를 통해 사진과 인상착의 등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달 법 개정 후 현재까지 경북에서는 총 2회에 걸쳐 실종경보 문자가 발송됐다.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달 21일 구미에서 실종됐던 60대 중반 지적장애인 김 모 씨이다.
실종 당시 김 씨는 휴대폰도 없었고 카드도 사용하지 않아 동선 파악에 난항을 겪었다. 이에 같은 달 23일 경북청 1호 문자를 발송, 시민의 제보로 3시간 만에 실종자를 발견했다.
또 이달 9일 예천군 80대 중반 치매 노인 김 모 씨도 실종경보 문자제도를 통해 가족이 품으로 돌아왔다.
경북경찰청은 실종경보 문자의 무분별한 오·남용 방지를 위해 송출 시간을 오전 7시에서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한다.
아울러 동일 대상자에 대해서는 같은 지역 1회 발송을 원칙으로 하며, 실종 당시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류연수 경북경찰청 아동청소년계장은 “실종자의 발견을 위한 실효적 제도가 마련됐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라며 “적극적 동참과 제보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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