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소식] 7월 정기분 재산세 7억7천만원 부과 외

[군위소식] 7월 정기분 재산세 7억7천만원 부과 외

기사승인 2021-07-13 16:25:50
군위군청사 전경. (군위군 제공) 2021.07.13

[군위=쿠키뉴스] 최재용 기자 = 경북 군위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 1만2100건 7억7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과 건물에 대한 것으로 오는 16일부터 8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만약 6월 1일 매매잔금을 지급한 경우 매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이튿날 매매잔금을 지급했다면양도자(전 소유자)가 올해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20만원 이상인 납세자의 경우 7월과 9월 1/2씩 나누어 부과되고, 20만원 이하의 경우는 7월에 일괄 고지된다. 

또 올해부터는 재산세율 특례가 적용돼 공시가격 9억 이하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납부는 전국의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서 납부가 가능하고 은행현금지급기(CD/ATM)에서 카드 및 통장으로도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 인터넷 납부 홈페이지와 금융결제원 통합납부서비스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고지서 모바일 전자송달을 신청해 모바일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을 통해 고지서를 전자송달을 받고 앱에서 납부도 가능하다.



노후 농업기계 조기 폐차 지원사업 연장 추진


경북 군위군은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연장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업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대상 농업기계는 2013년 이전 생산된 경유 트랙터와 콤바인으로 정상가동이 가능하면서 사업대상자가 신청일 기준으로 해당 농업기계를 6개월 이상 소유해야 한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농업기계의 규격과 제조연도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트랙터는 100~2249만원, 콤바인은 100~1310만원이며 농업기계 보유 수량과 관계없이 1대만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참가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준비해 주소지 읍면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사업대상로 선정되면 폐차업소(농기계 사후관리업소)에서 해당 농업기계 가동상태 확인과 폐차 과정을 거친 후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폐차대상 농기계는 농업기계 면세유 공급이 말소되고 농업기계 종합보험을 가입한 경우 보험사에 연락해 가입 해지 신청을 해야 한다.


산성면 바르게살기위원회 코로나 극복 캠페인 벌여

군위군 산성면 바르게살기위원회는 13일 화본역 주변에서 코로나 극복 캠페인을 벌였다. (군위군 제공) 2021.07.13  

경북 군위군 산성면 바르게살기위원회는 13일 화본역 주변에서 코로나 극복 캠페인을 진행했다.
   
캠페인에 참여한 회원들은 산성면 화본마을 전역에서 ‘방역수칙 준수 철저’구호를 외치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셀프방역 및 소독 철저, 마스크 착용)를 안내했다.

행사를 마친 후 마을 환경 정비 활동도 펼쳤다.

김동렬 산성면장은 “앞으로 감염병 예방 및 환경 정비에 면사무소 직원들도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gd7@kukinews.com
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
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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