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을 '의료기기'로 광고…심의·허가번호 확인을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광고…심의·허가번호 확인을

'의료기기' 문구 표현 여부 확인 등 필요

기사승인 2021-07-27 09:58:09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산품을 의료기기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해 소비자가 제품 구매에 따른 피해를 보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허가받은 의료기기를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했다. 

개인용 온열기 등 가정에서 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공산품과 외형 등이 비슷한 경우가 많아 제품 사진, 제품명이나 광고 내용 등만으로는 공산품과 의료기기 구분이 쉽지 않으므로, 우선 ‘의료기기’ 문구 표현 여부를 확인해 구분할 수 있다.

또 의료기기 광고를 하려면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제도’에 따라 식약처에 신고 된 ‘자율심의기구’에서 해당 광고의 거짓‧과대광고 여부에 대한 심의를 받아야 한다. 자율심의기구가 심의한 의료기기 광고는 ‘광고심의필’과 ‘광고심의번호’를 부여하고 있어 소비자가 제품 구매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의료기기를 판매하려면 품목별로 안전성, 성능, 효능·효과를 식약처로부터 검토받아 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 허가·인증·신고된 의료기기인지는 식약처 누리집에서 제품명 또는 허가번호 등으로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공산품을 의료기기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해 소비자가 제품 구매에 따른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거짓·과대광고 모니터링과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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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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