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께까지 본 예배를 대면으로 진행했다.
성북구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수칙을 준수하고 계시는지 점검하러 왔으니 협조해달라"고 했으나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회로 진입하지 못한 성북구와 경찰 관계자들은 대면 예배 참석자 수를 파악하기 위해 교회 정문과 후문에서 오후 2시 30분께부터 3시까지 30분가량 현장 채증을 벌였다.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는 등 위반 전력이 있거나 확진자가 발생해 폐쇄된 적 있는 종교시설은 대면 예배가 전면 금지된다.
사랑제일교회는 지난달 18일 대면 예배를 강행해 성북구로부터 운영 중단(7월 22∼31일) 명령과 함께 과태료 150만원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어 지난달 25일에도 대면 예배를 강행했고, 성북구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사랑제일교회 시설 폐쇄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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