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법정 한부모가족 자격보유자(2021년 8월 31일 이전)이다.
지원금은 오는 24일 보장가구 대표 1인 계좌로 1인당 10만 원씩 일괄 지급된다.
이번 지원은 전 국민의 88%를 지급 대상으로 하는 국민 상생지원금과 별도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복지급여를 월별 지급 받는 대상자는 신청 없이 기존 복지급여 계좌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중 월별 비급여 대상자는 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다음 달 9월 15일까지 지급된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상주시는 앞으로 코로나19 일시적 위기 상황인 저소득층 가구에 신속하게 추가 지원금을 지원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지역경제가 한시라도 빨리 회복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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