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정 교수의 변호인은 12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11일 서울고법 형사1-2부는 정 교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061만원도 명령했다. 1심과 형량은 같지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가운데 미공개 정보로 실물 주권 12만 주를 사들여 이익을 얻은 부분은 무죄로 뒤집혀, 벌금과 추징금이 낮아졌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동양대 표창장 등 딸 조민 씨의 이른바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고, 정 교수의 관련 혐의(업무방해 등)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원심 판결이 확증편향적, 선입견 가득한 판결이었기 때문에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있지만 반복돼 아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증거 취득 과정의 여러 위법성 주장들이 무시된 것 같아 아쉽고 10년 전 입시제도를 스펙쌓기라는 현재 관점으로 보며 업무방해로 판단한 것도 바뀌지 않아 답답하다"고 말하고 상고장 제출을 예고했다.
2019년 8월 강제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정 교수 기소 이후에도 조 전 장관 형제와 5촌 조카 조범동씨 등을 재판에 넘겼고, 같은 해 11월 구속기소 된 정 교수에 대해 14개의 혐의를 추가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1년이 넘는 심리 끝에 15개에 달하는 혐의 중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4천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1일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업무방해 등)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2차 전지업체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사전 취득해 이익을 본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일부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벌금 5천만원과 추징금 1천여만원으로 감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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