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2020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영주지역 농공·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체로 ▲ 2020년 기준 연간 매출액이 1억 원 이상 ▲ 연간 물류비 400만 원 이상 ▲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100명 이하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지원 범위는 기업당 최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전년도 원자재 구입 및 최종생산품 국내 물류운송비(택배비 포함)의 50% 이내이다.
비제조업과 농공단지 내에서 제품 생산을 하지 않는 기업, 세금 체납 기업, 2021년도 1차 물류비 지원 사업 선정 기업은 제외된다.
시는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17일부터 오는 27일까지 2차 접수 받은 뒤 지원대상 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 7월 1차로 상시 근로자 수 10인 이상 100명 이하 제조업을 대상으로 서류심사를 거친 바 있다.
시는 이 과장을 통해 16개 기업을 선정하고 7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영주지역에는 현재 6개의 농공단지와 5개의 산업단지에 165개 업체(농공 99개, 산업 66개)가 공장을 등록해 가동 중이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에 더욱 힘써 인구증가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경제 활력을 끌어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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